티스토리 뷰

24년 청약제도 개선

 

2024년 변경되는 청약제도 개선안 총 6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청약 조건이나 맞벌이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2024년도 청약제도 개선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혹은 현재 신혼부부라면 주목해 주세요!!

 

1. 24년 청약제도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가능"

 

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

부부 2인이 같은 청약으로 같이 당첨됐을 경우 둘 다 무효처리가 되어

한 명만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부부 2인이 모두 지원하여 당첨이 되어도

유효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2. 24년 청약제도 개선 - "배우자 규제 미적용"

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결혼 전 주택 소유한 것은 배제가 되고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24년 청약제도 개선 - "다자녀 기준 완화"

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는 3자녀부터 다자녀가 적용되어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4. 24년 청약제도 개선 - "소득기준 완화"

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2배가 되는데 기존에는 실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140%로 되어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수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5. 24년 청약제도 개선 - "청약통장 기간 합산"

24년 청약제도 개선24년 청약제도 개선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개별이 아닌 신청자+배우자 합산으로 바뀝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지급 되고 있는데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붙어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6. 24년 청약제도 개선 - "청년 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24년 청약제도 개선

현재는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제는 입주 계약시점에만 

'미혼'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혼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약제도 개선이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내 집마련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