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정부의 '3대 개혁'이란?

유니라이프 2022. 12. 20. 16:10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목차

    12월 15일(목),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모여 앉아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국민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156분간 생중계됐다. 이번 정부의 첫해를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였다. 회의에서는 '3대 개혁 과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고

    공식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이후로

    꾸준히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번 회의에서도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3대 개혁 과제'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을 말한다. 

    1. 노동분야 '주 52시간'과의 거리두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중 가장 논쟁이 치열한 분야는 '노동'일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시행한 지 4년이 넘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내용이다.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은 허용되는 기본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여러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아 '연장 근로'라는 걸 허용해왔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게 했는데, 기본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쳐서 '주 52시간'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주일에 12시간 허용하던 연장 근로를 '한 달(4.3주)에 52시간' 허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1주일에 52시간은 넘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다

    더 긴 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 근로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달라도 한 달 단위로 따지면 총시간은 같아지니까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연장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한 달'보다 더 길게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 년'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 시간이 너무 늘어나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근로와 근로 사이에 최소한 연속 11시간의 휴식은 부여할 계획이다.

    초과 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도화할

    계획도 세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연장 근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IT 개발자들이 특정 시기에

    밤을 새워가며 일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다수 주요국이 속한 OECD 평균인 1582시간보다 훨씬 길다. 

    또한 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부분 호봉제로 운영 중인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위주의 보상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직무. 성과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2. 국민연금 '1990년대생부터는 못 받는다'

    국민연금도 정부가 콕 집은 개혁 대상이다. 이미 2050년대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워낙 빨라서 점점 고갈 추정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실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부르는 노동 분야 정책은 찬반 논쟁이 첨예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엔 누구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만한 문제에 가깝다. 다만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돈 문제'여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로 낸 것보다

    많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가 원칙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가 절반(4.5%)을 내준다. 나중에 특정 연령(62~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사망 시점에 따라 평생 받게 되는 전체 연금액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1.88배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씩 보험료율(내는 돈)은 높이고, 돌려주는 돈은 줄여왔다.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나이도 60세였던 걸 점차 6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돈 낼 청년들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들은 늘어나는

    고령화가 워낙 빨라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 '3대 개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이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높이든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더 늦추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정부도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더 내고, 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반발도 예상이 된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적은 혜택을 보게 되기도 하고 정부는 내년 10월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 교육 분야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

    교육은 찬반 논쟁이 뜨거운 노동 분야나 전 국민의 지갑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처럼

    바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3대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아직 청사진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살짝 내용을 짚어보자면

    지난번에 발표된 '대학 규제 타파'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정부는 대학을 운영할 때 적용받는 다양한 규제들을 많이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3년마다 정부가 직접 평가하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이 모집 정원을 늘릴 때나 대학끼리 통폐합을 추진할 때 예전보다 수월해지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한다. 비교적 편하게 고용할 수 있는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 등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AI) 활용' '기초 학력 수준 높이기'

    '교육대학. 사범대학 혁신' '교사의 전문성 확보'처럼 다소 평범해 보이는 내용들도

    교육 분야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부르며 공헌한 이 정책들은 계획대로 모두 추진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 내용에 따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적 사안도 있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들이 미칠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반응형